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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 을 적격으로 받으려면?
작성일. 21-01-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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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의 경우)

1. 등록기준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은행의 개인통장에 예치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2.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등기부등본 목적란에 의약품도매상을 포함시킵니다.

3.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4. 개인통장에 들어있는 자본금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합니다.

5. 법인통장에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기업진단을 의뢰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1. 등록기준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은행의 개인통장에 예치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2.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증자하고 등기부등본 목적란에 의약품도매상을 포함시킵니다.

3. 최근 직전월(없을 경우 전년도 말) 가결산 자료를 세무사무실에 요청받아, 진단자에게 전달합니다.

4. 진단자가 이를 보고 진단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전년도 또는 최근월 기준 가결산자료 등을 먼저 보내주시면 기업진단 가능여부

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예입한 자본금 이외에 재무상태표상 나머지 계정에서 실질 자본금이 마이너스로 나오지 말아야 기업진단

을 적격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가지급금 회수 등 사전 조치사항을 알려주면 이를 이행합니다.

6. 법인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30일 이후 기업진단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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