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설립시 자산 기준-- 약사법 시행규칙 제 38조(의약품도매상의 자산기준) 작성일. 20-09-28 17:55 페이지 정보 본문 제38조(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① 영 제3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이 보유하여야 할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ㆍ안전상비의약품ㆍ시약ㆍ원료의약품ㆍ한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일부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으로 한다.②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의 판매만을 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글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 (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 도매업무 관리자) 20.09.28 다음글의약품 도매상의 시설기준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 37조) 20.09.2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