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 (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 도매업무 관리자)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 (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 도매업무 관리자)
작성일. 20-09-28 17:58

페이지 정보

본문

제42조(도매업무관리자)

① 의약품 도매상이 제45조제5항에 따라 도매업무관리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도매업무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매업무관리자가 해당 영업소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의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제8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이란 제37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약품 도매상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9.>

제45조제8항 단서에 따라 다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기존의 도매업무관리자 외에 한 명 이상의 도매업무관리자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  <신설 2016. 12. 29.>



(주)엠디파마대표 : 이승기사업자등록번호 : 689-81-01403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2길 137 엠디빌딩 (업성동)
전화 : 041-523-2010팩스: 041-523-2011이메일 : mdfama@naver.com

Copyright(C) 2020 MDfama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