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위·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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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위·수탁

물류위·수탁

물류 위·수탁

한국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에 따른 시설과 규모를 인증받아 수탁사 기준 (약사법에 근거하여 242평이상, 관리약사2명, 입•출고 ,배송직원)에 적합한 경영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규모 업체의 위탁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인한 (의약품 물류 위탁 업체의 관리약사 고용폐지), 의약품 물류 위•수탁 센터를 건립하여 활발한 비즈니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된 전문 서비스(물류위•수탁, 입•출고 대행, 세무대행, 의약품 도매상 설립 대행, 등)로 타 업체와 차별화 된 3PL(3자 물류) 위•수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보관창고
    (1038.07㎡)시설 설비 완비
  • 파렛트렉 500cell 완비
  • 당사2층 위탁사 업무공간 26개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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