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위·수탁
물류 위·수탁
한국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에 따른 시설과 규모를 인증받아 수탁사 기준 (약사법에 근거하여 242평이상, 관리약사2명, 입•출고 ,배송직원)에
적합한 경영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규모 업체의 위탁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인한 (의약품 물류 위탁 업체의
관리약사 고용폐지), 의약품 물류 위•수탁 센터를 건립하여 활발한 비즈니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된 전문 서비스(물류위•수탁, 입•출고 대행,
세무대행, 의약품 도매상 설립 대행, 등)로 타 업체와 차별화 된 3PL(3자 물류) 위•수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보관창고
(1038.07㎡)시설 설비 완비 - 파렛트렉 500cell 완비
- 당사2층 위탁사 업무공간 26개실 운영